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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/사회 3

통신비밀보호법 중 녹취 관련[펌 종합]

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.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의 대화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'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.' 한편 동법이 본죄의 주체를 '누구든지'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대화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르면 B는 대화의 당사자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..

관심/사회 2010.10.14

안락사 찬성

사람의 인생 언젠가 TV에서 식물인간 상태로, 뇌사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.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정말 낮았다. 생존율 또한 매우 낮은 그들은 그야말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. 아무리 생명이 존귀하다고 한들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인권모독이 아닐까? 사람의 인생은 더 좋은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,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망치게 되어 더 이상 사람구실을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는다. 비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망치면서까지 생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라고 강요한다..

관심/사회 2010.04.07